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논란 (문단 편집) ==== 관련 처벌규정 분석 ==== ||'''선원법''' -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10조(재선의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61조(벌칙) 선장이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__'''5년 이하의 징역'''__에 처하고,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83&efYd=20130323#0000|출처]]|| ||'''형법'''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__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__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__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__에 처한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__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__||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__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__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운법'''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볼드체 처리한 이유는 후술]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 방법·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10] __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항만에 드나드는 여객선등을 확인하며, 선원을 교육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__ (…)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제3항'''[*10] 또는 제31조를 위반한 자|| 해외의 유사한 사례로 자주 [[코스타 콩코르디아 호 좌초사고]]가 거론되는데, 문서에도 있다시피 선장이 배를 버려두고 혼자만 도망쳐 나왔기 때문이다. 저 선장은 피해자당 징역형 8년을 적용, 총 '''징역 2697년 형'''을 구형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루머가 퍼졌었으나 이는 오보. 담당검사가 심정적으로는 피해자당 8년씩 2697년형 구형하고싶다고 말한게 와전 됐다고 한다.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계에서 이런 형량은 나올수가 없다. 2015년 2심결과 선장에겐 16년형이 선고되었다. 우리나라법에 의한 선장의 처벌 정도를 보자면, 가장 먼저 고려되었던 선원법 위반을 이유로 한 최고 형량은 '''징역 5년'''. [[과실치사상죄|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해도 '''최대 5년형'''이다. 법리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죄수관계에서 양 죄의 관계가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죄에 경합범 가중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대 선고 가능한 징역은 7년 6개월이다.''' [[죄형법정주의|판사가 아무리 엄벌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징역의 병합은 인정되지 않고, 같은 징역형 간에는 최대 1.5배 가중만 가능하고 그나마도 모든 징역형을 합산한 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까지 있기 때문이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도 이준 회장에 대해 법률상 최대한으로 엄벌했음에도 7년 6개월 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자세한 설명은 [[징역]]문서 참조. 승객이 사망할 결과발생을 능히 알면서 방치한 것에 대해 선장 등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법리적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의 태도로 미루어 고의범인 살인죄가 검찰에 의해 입증되기도, 법원에 의해 인정되기도 요원해 보인다. 실제로 검찰도 입증의 곤란을 예상했는지 구속영장 청구시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는 선장 등의 범죄 혐의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하여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21일, 이례적으로 '''"선장의 행위는 [[살인]]과 같은 행위이다."'''라고 공식석상에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340135|기사]] 이에 대하여 영국 [[가디언]]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은 박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하여 선장의 행위가 비극적인 참사를 불러오기는 했지만 살인과 동일시하기는 무리이고, 또한 아직 재판이 있기도 전에 행정부의 수반이 범죄혐의에 대해 미리 논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비판적인 논평을 내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6&aid=0010023466|기사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6&aid=0000068893|기사2]]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검찰에서도 선장 등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아직 공소가 제기되기 전 구속수사단계이고, 추후 공판절차에서라도 공소장 변경으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 성립여부가 법정에서 주된 쟁점으로 다뤄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형법 제275조의 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가능하여 경합범 가중 인정시 30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가능해[*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 위의 죄명보다는 중하게 처벌되나, 유기치사죄가 인정되려도 적어도 유기에 대한 선장 등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은 같아서, 역시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편이다. 그런데 18일, 백재현 의원 등은 선장에게 [[특가법]] 제5조의12조로 가중처벌되는 선박사고 후 도주 행위 처벌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318905|기사]] 2013년 7월 개정으로 도입된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일단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자체가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인명과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를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 적용되기는 법리상 무리가 있다. 즉, [[특가법]] 규정은 선박 버전 [[뺑소니]] 가중처벌에 적용될 규정이어서, 선박충돌이 아닌 침몰 사건에 적용되기는 무리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입법 당시 회의록, 입법예고 및 개정문에 따른 개정 취지는 그러하나, 위에서 보듯 법 조문은 [[뺑소니|해당 경우]]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해석에 기초가 되는 문리해석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검찰 및 법원의 법리적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이 조항이 적용된다면 여태까지의 정상관계에 비추어 선장은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집단적 책임회피의 모습이 보이는 등 죄질이 무거워, 선장 등 3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미리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3&aid=0002429163|기사]] 한편 해운법 조항에 따르면, 운항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승선정원 및 적재한도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구명기구, 소화설비 등을 완비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해운법 시행규칙 15조9), 본 꼭지 위에 옮겨 놓은 바와 같이 22조 4항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57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22조 4항은 이전에 3항이었던 내용이다. 2012년 5월 2일에 해당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2조 2항 자리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고, 2항은 3항으로, '''3항은 4항으로''' 밀려난 것. 문제는 처벌 조항인 57조 내용은 그대로라는 점이다! 즉 '22조 4항을 위반한 자'로 함께 바뀌어야 할 내용이 여전히 '22조 3항을 위반한 자'로 적혀 있다. 개정 후의 3항(개정 전의 2항)은 '이러이러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실무 규정적 성격인데 이를 어길 시 처벌하겠다는 황당한 조항이 되어 버린 것이다. 법률 개정시 해당 부분까지 제대로 체크를 못 했기에 발생한 허점. 결국 현행 해운법대로라면 세월호 운항관리자는 해운법에서 명시한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다. [[http://news.nate.com/view/20140427n01329|관련 기사]] 11월 11일 1심 판결에서는 선장에게 살인죄 및 도주선박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윤일병 사건]]에 이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 다만 예비적 죄명인 유기치사상죄와 선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6년 형을 선고했다. 세월호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는 각각 징역 20년형,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